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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수교사 사망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시교육청은 2024년 특수교사 사망 사건으로 관계자 5명이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교육부에 징계위 재심사를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전날 시교육청 감사관실로부터 징계 의결 결과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 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재심사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달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1명에 대해 중징계를,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또는 주의·경고 등을 의결했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에 비대위는 지난 24일부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 징계 수위 공개와 교육부 재심사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번 재심사 청구는 진상조사위원회가 권고한 '책임자 5인에 대한 해임 이상의 중징계' 필요성을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책임 회피 의혹으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교육청은 징계 결과와 재심사 청구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말했다.
나아가 "교육부의 판단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가가 교사의 안전과 생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는 중증 장애 학생들을 비롯한 특수교육 대상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아 1주일에 최대 29시수를 감당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다가 2024년 10월 24일 숨졌다.
hw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7일 11시4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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