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출자 공공개발 시행사, 입찰 마감일에 자격요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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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업체 모집공고 갑자기 수정…공정성·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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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타운 3단계 사업 조감도

[인천글로벌시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시 출자사로 재외동포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공공개발 시행사가 분양대행사를 선정하면서 입찰 마감일에 자격 요건을 갑작스럽게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공공개발 시행사 인천글로벌시티는 지난달 26일 게시한 송도 재외동포타운 3단계 사업의 분양 대행 용역업체 모집 공고를 입찰 마감일인 30일에 갑자기 수정했다.

이 사업은 송도 11-1공구에 지상 44층, 지하 2층, 14개 동 규모로 재외동포 공동주택 1천700세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 회사는 당초 입찰 참가 자격으로 '최근 3년간 송도 단일지역 분양실적 2천세대 이상' 등을 명시했다가 자격 요건을 갑작스럽게 변경했다.

변경된 요건에는 '최근 3년간 송도 지역 분양실적 1천500세대 이상'과 함께 인천 지역 제휴업체의 실적을 합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그러면서 입찰 신청서 접수 마감일을 지난달 30일에서 이달 6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했다.

건설업계에서 입찰 마감일에 주요 자격 요건을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이례적인 사례다.

이를 두고 인천시 출자회사인 인천글로벌시티의 사업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인천글로벌시티는 인천경제청이 설립한 인천투자펀드에서 100% 출자한 공공개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그동안 2단계에 걸쳐 송도재미동포타운(송도아메리칸타운) 사업을 진행했다.

인천글로벌시티 관계자는 "인천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어렵다면서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반영하게 된 것"이라며 "요건 변경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면 책임을 피할 생각은 없고 앞으로는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해명했다.

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2일 10시4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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