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현동 화재 사망 알바생, 26년만에 보상받는다…조례 개정키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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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명예 회복에 적극 나설 것"…권익위 권고 수용

희생자 어머니 "26년간 죄인으로 살아와…이제라도 딸 이름 찾아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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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현동 화재 참사 관련 중구 입장 촉구 기자회견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1999년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로 숨졌으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고생이 26년 만에 보상받게 될 전망이다.

인천시 중구는 인현동 화재 참사와 관련해 보상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최근 권익위가 오랜 세월 희생자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고(故) 이지혜(당시 17세·여) 학생의 명예 회복을 위해 중구가 제도적 지원에 나서 줄 것을 권고했다"며 "이제는 그분들의 눈물을 닦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러한 참사가 이 땅에서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제는 참사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자의 권리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에 따라 중구는 인천시와 중구의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인천시 중구 인현동 화재 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이날 오전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조례 개정 방향 등에 대해 의견도 청취했다.

권익위는 최근 "조례 제정 목적을 고려해 이제라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화재 사고로 인한 상처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는 김 구청장과의 면담 이후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년 만에 이양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원 유가족협의회장은 "연초마다 다이어리 첫 페이지에 '금년에는 이지혜 건을 해결하리라'고 7년째 써왔다"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 했으니 내년 다이어리에는 그 문구를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가슴이 벅찰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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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흘리는 고(故) 이지혜양의 어머니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양의 어머니 김영순 씨는 기자회견 내내 눈물을 흘리며 26년간의 심경을 토로했다.

김씨는 "꽃 같은 딸을 잃은 뒤 그날부터 지금까지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왔다"며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고도 남을 긴 세월 동안 단 하루도 발 뻗고 편히 자지 못했다"며 눈물을 닦았다.

이어 "세상은 (그동안) 가정형편 돕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한 딸을 가해자나 마찬가지라고 했다"며 그 모진 말들이 비수처럼 꽂힐 때마다 '우리 지혜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외쳤다"고 덧붙였다.

그는 "(26년 만에) 구청장이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듣는데 고맙다는 말보다 그간의 고통이 사무쳐 서러움이 더 밀려왔다"며 "제가 눈 감는 날에 딸을 다시 만나면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고 '이제는 편히 쉬어라'하고 안아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늦었지만 딸의 이름을 되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며 "부디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는 1999년 10월 30일 불법 영업 중이던 중구 인현동의 한 호프집에서 불이 나 호프집에 있던 학생 52명을 포함해 57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쳤다.

중구는 화재 이듬해인 2000년 조례를 제정해 참사 사망자와 부상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당시 아르바이트생인 이양은 화재 참사로 숨졌으나 조례에 사고의 실화자와 가해자, 종업원은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되면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hw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1일 11시2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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