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은 보상금 지급대상 제외' 현행 조례에 제도개선 필요성 거론
유가족협의회, 중구·구의회에 조례 개정 촉구
이미지 확대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1999년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로 숨졌으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고생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9일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여고생 유족이 인천시 중구를 상대로 낸 민원에 대해 조례를 개정하라고 제도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여고생 유족은 사고가 발생한 지 26년이 지난 현재도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중구는 조례 제정 목적을 고려해 이제라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화재 사고로 인한 상처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 사건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당시) 아르바이트생인 여고생이 화재 사고 원인을 제공하거나 손님들을 대피시킬 의무를 위반하거나 책임을 인정할 만한 내용도 없다"고 덧붙였다.
중구는 화재 이듬해인 2000년 조례를 제정해 화재 참사 사망자와 부상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당시 아르바이트생인 이지혜(당시 17세·여) 학생은 화재 참사로 숨졌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보상 조례에서 사고의 실화자와 가해자, 그 종업원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번 권익위 판단에 유가족협의회는 중구와 구의회가 조례 개정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는 1999년 10월 30일 불법 영업 중이던 중구 인현동의 한 호프집에서 불이 나 호프집에 있던 학생 52명을 포함해 57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쳤다.
앞서 인천시 권익위원회는 '심의 대상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이양 유족이 제기한 진정을 지난해 12월 각하한 바 있다.
hw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9일 10시31분 송고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