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2시까지 구속 정지…작년 11월 이어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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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9.22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로 요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로 받아들였다.
정지 기간은 오는 21일 오후 2시까지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한 총재는 정지 기간동안 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에 대한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에도 한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여 사흘간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후 한 총재 측은 석방 상태에서 연장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구치소로 복귀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2022년 10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경찰의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해 듣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nan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0일 20시1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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