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무부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기존의 중재 판정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됐고 사건은 다시 중재절차로 환송됐다.
이번 ISDS 소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을 행사한 게 발단이 됐다.
엘리엇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이뤄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배경으로 한 정부의 부당한 압력 행사가 있었고 이로 인해 약 1조원 이상의 주가 하락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23년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약 690억원(엘리엇 청구 금액 중 약 7%)과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한 바 있다. 올해 2월 기준 한국 정부의 배상책임액은 배상 원금에 지연이자 등을 합쳐 1천600억원까지 불어난 상황이었다.
다음은 엘리엇의 ISDS 소송 제기부터 중재판정 취소 소송 승소까지의 과정을 정리한 일지.
▲ 2018년 7월 = 엘리엇, ISDS 제기
▲ 2019년 4월∼2020년 11월 = 양측 본안 서면 공방 전개
▲ 2021년 11월 = 구술심리 개최
▲ 2023년 6월 20일 = 판정부, 중재판정 선고
▲ 2023년 7월 18일 = 한국 정부, 영국법원에 판정 취소소송 제기
▲ 2024년 7월 23∼24일 = 변론기일 진행
▲ 2024년 8월 1일 = 법원, 1심 판결 선고(한국 정부 측 취소소송 각하 및 항소 허가)
▲ 2024년 9월 12일 = 정부, 영국 항소법원에 취소소송 항소 제기
▲ 2025년 3월 12∼13일 = 변론기일 진행
▲ 2025년 7월 17일 = 항소법원, 항소심 판결 선고(한국 정부 측 항소 인용)
▲ 2025년 12월 2∼4일 = 중재판정 취소소송 환송 1심 변론기일 진행
▲ 2026년 2월 23일 = 1심법원, 환송심 판결 선고(한국 정부 측 청구 인용)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3일 20시5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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