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는 목사는 나가라"…예배 방해한 장로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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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 처분받은 담임목사 비판…앰프·마이크 설치하고 고성도

항소심 재판부 "공적 목적 발언 아냐…피해자 비방 의도 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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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는 기사에 나온 종교시설과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 [촬영 이충원]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교회에 마이크와 앰프를 설치하고 면직된 목사의 퇴출을 요구한 장로가 벌금형을 받았다.

이 장로는 "자격 없는 목사가 주재한 예배는 교회법상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과 거짓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3-2 항소부(황지애 부장판사)는 예배방해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앞서 3건의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30만∼200만원을 따로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들 사건을 모두 합쳐 재판받았다.

전북지역 한 교회 장로인 A씨는 2020∼2021년 "자격 없는 목사는 나가라", "교인도 아닌 목사가 예배를 주재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는 사탄·마귀다"라고 발언해 이 교회의 담임목사인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회 내부에 마이크와 앰프를 설치하고 신도들에게 "여러분들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 진료받고 싶어요? 면허 취소된 택시 기사의 택시를 탈 거예요?"라며 B씨를 겨냥한 발언으로 예배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9년 12월 대한예수교장로회가 B씨의 목사직을 면직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발언 중 일부는 사실이었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비판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한 건 아니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담임목사가 교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비춰 피해자의 신상은 교회 공동체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공적인 취지가 아니라 예배의 정상적 진행을 방해하면서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행위 등에 비춰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5일 09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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