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땅 쓰레기 불법매립 '주의' 다했다면 처리비 청구 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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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 불법 매립된 폐기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불법 매립된 폐기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자신의 땅에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되고 있지는 않은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 매립이 확인됐을 때 토지 사용자에게 토지 이용 중단과 폐기물 처리를 요구하면 향후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정대집행으로 폐기물 처리 후 비용을 청구할 때 최대 50%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후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불법폐기물 조치 명령을 내릴 때 '불법폐기물을 발생시킨 사람', '폐기물 발생부터 처분까지 과정에 관여한 사람',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 소유자' 순으로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지난 3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 데 따른 세부 사항이 담겼다.

개정법이 조치명령 순위를 정한 것은 소재 파악이 쉬운 토지 소유자가 조치명령 이행 부담과 폐기물 처리비를 떠맡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선순위자의 귀책 사유가 매우 적은 경우', '조치명령 이행 비용이 선순위자 재산가액을 현저히 넘는 경우', '선순위자에 내려진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데 후순위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에 후순위자에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또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폐기물이 발생한 것을 안 뒤에 토지 사용자에게 토지 사용 중지와 불법폐기물 처리를 요구하는 등 주의의무를 기울인 경우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비용을 최대 50% 감경해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매립장 일일 복토재로 토사류 이외 악취를 줄이고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합성고무류 롤시트 등 대체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섬 지역에서 매립 용량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재활용 등 공익목적이 인정된 경우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할 수 있다.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 상부 토지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 설치 승인 기준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기후부 홈페이지(mce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jylee24@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4일 12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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