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초소 도로 점용 적법성 확보…부산시의회 조례 통과

2 weeks ago 5

이미지 확대 김효정 부산시의원

김효정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 시내 자율방범대원들이 사용하는 방범초소가 도로 점용 적법성을 확보했다.

부산시의회는 국민의힘 김효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자율방범대가 사용하는 방범초소가 도로 점용허가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발생해 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부산에는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215곳이 도로 등에 컨테이너 형태로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나, 명확한 허가 근거가 없어 사실상 '무단 점유 시설'로 간주하는 등 관리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범초소를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로 명시, 설치와 운영의 적법성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자율방범대원 수당 지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2026년도 부산시 예산안 심사에서는 전액 삭감됐던 자율방범대원 동원 활동 수당 예산을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전액 복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로법 시행령에 근거해 방범초소를 정식 시설물로 인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7일 08시00분 송고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