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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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지난해 4월 치러진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 당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지역 언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산의 한 인터넷 신문사 발행·편집인인 A씨는 아산시장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신문사 홈페이지에 한 고교 총동문회가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작성,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고교 총동문회는 당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기간 다수가 지지 의사를 표시한 것처럼 영향력이 있는 특정 단체를 거론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게재 다음 날 기사를 삭제해 기간이 짧고 유권자에게 미쳤을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ye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6일 16시1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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