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설치됐지만 의무 없어…운영 기준 미비
"보관 연장·폐기 전 점검 등 구체 기준 필요"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02.19.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9/NISI20260219_0021177128_web.jpg?rnd=20260219122319)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장기간 성 학대가 이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장애인 거주시설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상당수 시설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닌 데다 운영·관리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학대 예방 장치로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7일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거실·복도 등 공용공간을 중심으로 한 CCTV 설치·운영 의무화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전국 107개 장애인 거주시설을 전수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CCTV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는 법적 근거에 따른 의무 설치가 아니라, 안전 관리나 소방 대응 등을 이유로 각 시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설치 여부보다 CCTV가 어떻게 운영·관리되느냐가 학대 예방의 관건이라고 짚었다. 현행 체계로는 CCTV가 사후 확인 수단에 그칠 뿐, 학대 예방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CCTV는 사건이 발생해 신고가 접수됐을 때만 열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예방적 기능을 하려면 상시 모니터링 체계, 영상 보관 기간 연장, 폐기 전 점검 등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이어 "인공지능(AI) 기술과 결합해 특정 위험 행위가 감지될 경우 알람이 울리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며 "부모 등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상 열람 권한을 보다 명확히 보장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종인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아직 CCTV 설치 의무 규정조차 없고 관리·모니터링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며 "10년 가까이 공적 시스템이 가해를 차단하지 못했다는 것은 국가의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 도입이나 영상 보관 기간 연장 등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에 대해 "관련 사항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업무계획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16.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6/NISI20251216_0021098520_web.jpg?rnd=20251216171526)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업무계획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16. [email protected]
전문가들은 제도적 공백뿐 아니라 시설의 폐쇄성과 행정의 인권 감수성 부족도 구조적 문제로 꼽았다.
이동석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자체에는 수시 방문, 정기 감사, 인권 실태 조사 등 제도적 권한이 있지만, 이를 얼마나 적극적이고 민감하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라며 형식적인 점검 만으로는 인권 침해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 교수 역시 "지자체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감독을 했더라도, 하루 방문만으로는 일상적인 인권 침해를 포착하기 어렵다"며 "시설의 폐쇄성을 완화해 자원봉사자나 지역 옴부즈만 등 외부인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규모 수용 중심의 장애인 거주시설 체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교수는 "100인, 30인 규모 시설에서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돌봄을 실현하는 데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시설 규모를 줄이거나 폐쇄하는 것이 장기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역시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 전환과 독립형 주거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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