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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지난 22대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26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장 부원장은 "총선 당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공천 취소와 무소속 출마로 정신이 없었다"며 "양당의 견제를 동시에 받고 있었기에 위험을 감수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당선에 도움이 되려고 여론조사를 왜곡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재판으로 2년 동안 처절하게 반성하며 사건 자체의 부주의함뿐만 아니라 실수투성이에 거칠었던 정치 여정까지 후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의 단죄가 아니라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는 젊은 정치인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 부원장은 22대 총선 막바지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문자로 수영구 유권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33.5%, 무소속 장예찬 후보 27.2%'로 나왔지만, 장씨는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86.7%의 수치를 인용하며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다.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2심은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카드뉴스를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당선 가능성을 표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상고심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허위 학력 기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6일 예정됐다.
pitbul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6일 14시3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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