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비 최대 50% 감면, 행정절차 신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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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에서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재난으로 파손된 주택 복구를 돕기 위해 행정당국과 지역 건축 전문가들이 협력한다.
제주도는 9일 도청 삼다홀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건축사회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본 주민들이 높은 설계·감리비 부담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재난 피해 주택 설계·감리비 최대 50% 감면, 피해 주민 대상 안내 및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신속 지원,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건축사 참여체계 구축, 추진 상황 점검 및 공동 협의체 운영 등이다.
제주도는 재난 피해 주택 신축 대상자에게 설계·감리비 감면 등 지원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건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 처리해 신속한 주택 복구를 돕는다.
제주도건축사회는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에 참여하는 지역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관리하고 피해주택 신축과 복구, 현장 점검 업무를 수행할 건축사를 피해 주민에게 연계·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atoz@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9일 14시3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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