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거래업체 등록해 허위 거래·피해자들 이익 전산 조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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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재테크 리딩 투자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 돈을 세탁한 뒤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재테크 리딩 투자 사기 조직이 입금한 돈 약 9억원을 수표로 출금한 뒤 또 다른 자금 세탁책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런 범행을 하기 위해 상품권 거래업체를 만든 뒤 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후 상품권 거래가 없었는데도 허위 거래 명세표를 작성해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고, 상품권 업체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수표로 출금해 또 다른 자금 세탁책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조직은 범행 과정에서 전문가 리딩에 따라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내고 불특정 피해자들을 모았다.
또 피해자들이 이익을 얻은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거나 투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입금을 유도했다.
피해자들이 수익을 환전하려고 하면 투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상당 기간 출금이 제한된다는 식으로 시간 끌며 돈을 챙겨 모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죄는 다수 가담자가 역할을 분담해 협력하는 방식으로 완성되는 만큼 비교적 단순한 가담이라 하더라도 죄책은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보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1일 08시0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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