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전국 법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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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2월 1일부터 이메일을 이용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열람·복사 예약신청을 원하는 민원인은 전자소송포털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해당 법원 열람·복사 신청용 공용 이메일 주소로 보내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한 담당자는 해당 기록의 준비 상태를 고려해 신청인의 방문 일시를 통지해 준다.

당초 재판기록 열람·복사 절차는 민원인이 법원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인 자격 등을 심사해 기록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

그러나 재판장의 허가나 비실명 처리 등 재판부의 조치나 준비로 당일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민원인이 법원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했다.

이런 이유로 그간 일부 법원에서는 팩스 또는 이메일을 이용한 예약신청 제도를 자체적으로 실시해 왔는데 이를 확대 실시하게 된 것이다.

다만, 팩스의 경우 사용량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일반 국민들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신청서 송부도 비교적 편리한 이메일을 예약신청 우선 수단으로 정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열람·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투입되는 시간·비용을 줄여 궁극적으로 소송절차에서 국민의 편리성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7일 09시4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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