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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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롯데손해보험[000400]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고 2일 공시했다.
롯데손보는 "작년 11월 5일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에 따라 사업비의 감축, 부실자산의 처분,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등 경영개선계획을 오늘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한 달 내 해당 경영개선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금융위는 롯데손보에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며 적기시정조치 중 하나인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했다.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를 결과, 롯데손보가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 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롯데손보는 이러한 경영개선권고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를 냈지만,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sj9974@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2일 18시3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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