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기간제 교사에 매년 반복되는 마약검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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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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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가 반복해서 마약 검사를 받게 하는 제도를 중단하라고 교육 당국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간제 교사에게 매년 마약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차별적이고 불필요한 마약 검사 관행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마약 사용과 무관함에도 의심의 대상으로 낙인찍혀 매년 마약 검사를 받는 것 자체가 기간제교사들에게는 굴욕적인 일"이라며 "이로 인해 기간제 교사들은 분노가 쌓이고 사기 저하를 겪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년간 휴직 후 복직하는 정규교사에게는 별도의 마약 검사를 요구하지 않지만, 단 하루의 단절 기간도 없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에게는 매년 마약 검사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채용 신체검사 면제 기준과 마찬가지로 6개월 이내 기간제 교사로 재채용되는 경우 마약 검사를 면제하도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 중독자를 포함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2023년 4월 시행되면서 기간제 교사는 매년 계약할 때마다 마약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고 있다.

noj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5일 15시2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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