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보험급여 일시지급 제도,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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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6일 "산업재해를 입은 이주노동자 환자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 '보험급여 일시지급' 제도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날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와 공동 성명을 내고 "근로복지공단의 자의적인 장애 심사 체계로 사회보험 제도를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험급여 일시지급 제도는 산재로 다친 이주노동자가 자국으로 돌아가 치료받기를 희망할 경우 필요한 치료 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급여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복지 제도다.

단체는 "3년 11개월 전 영암에서 산재로 식물인간이 된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의 치료 기간을 담당 의료진은 10여년이라고 진단했다"며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치료 기간을 1년 1개월로 판단, 1년 1개월의 보험급여를 지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보험급여를 아끼기 위해 사람의 생명 기간을 마음대로 재단한 것"이라며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주노동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보험 제도를 점검하라"고 덧붙였다.

dau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6일 15시4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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