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파리아일랜드 환매권 미통지…소송서 잇따라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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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등, 지연배상금 등 수억원 배상 판결…도 혈세낭비 지적

도 "공유재산법에 의해 수용…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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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가 신안 사파리 아일랜드(야생 동물의 섬) 사업을 중단하면서 원소유주들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전남도는 공유재산법에 의해 절차에 따라 토지를 수용했다는 입장이지만,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될 처지에 놓여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법 민사52부(주채광 부장판사)는 신안군 도초도 일대 원 토지소유주 31명이 전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전남도가 토지소유주들에게 원고가 청구한 4억1천만여원에 더해 환매권 소멸일 이후 소요된 일수만큼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토지소유주들은 지난 2013년 전남도가 사파리 아일랜드 조성사업을 하겠다며 협의 하에 토지들을 취득한 이후, 사업이 중단됐는데도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를 제기했다.

환매권은 원소유자가 매도했거나 수용당한 재물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재판에서 전남도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자발적 매각으로 인해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 취득으로 환매권이 발생했다"는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전남도는 지난 2005년부터 총 사업비 1천324억원(국비 213억·도비 297억원·민자 814억원)을 들여 신안군 도초면 발매리 일대에 야생동물을 길러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2012∼2014년 67억원을 들여 부지매입을 마쳤지만, 해당 사업부지는 접근성이 떨어진 데다 민간투자자들이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아 애물단지가 됐다.

2013년 감사원은 사파리 아일랜드의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 편익 비율을 높이는 등 사업성을 인위적으로 높인 사실을 지적하고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남도는 결국 2014년 9월 사파리 아일랜드 조성사업을 포기했다.

도초면 주민들이 수용당한 토지를 돌려달라고 낸 소송은 모두 3건에 달한다.

지난해 5월 서울북부지법은 토지 소유주 20명이 2억1천400만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목포지법에도 주민 1명이 1천2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는 등 진행 중인 재판은 3건에 청구액만 6억3천600만원에 달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유재산법에 의해 개발 계획 수립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 토지 수용 등을 통보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즉시 항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4일 10시1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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