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서 계곡 불법 점용시설 86건 작년 적발…TF구성·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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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27건 최다…순천·담양·광양·장성 순

평상·데크 무단 설치 원상복구 명령…전수조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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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안·광양=연합뉴스) 형민우 손상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계곡의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강력히 지시한 가운데 지난해 전남에서는 8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을 점검한 결과, 86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구례군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순천시 17건, 담양군 9건, 광양시 8건, 장성군 7건, 나주시·화순군 각 5건, 무안군 3건 순으로 집계됐다.

하천이나 계곡 내에 좌판(평상)을 설치해 운영하다 적발된 것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설 건축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사례가 13건, 데크 8건, 계단 4건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자체들은 불법 시설물을 모두 철거해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85건을 정비했다.

광양에서는 하천 인근에 무단으로 설치된 비닐하우스가 적발됐으나 복구를 하지 않아 2차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오는 4월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전남도는 최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단속하라고 지시하자 22개 시군과 함께 TF를 구성해 불법 점용시설을 전수조사하는 등 정비하기로 했다.

TF는 황기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자연재난과, 환경정책과, 산림자원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남도는 기후에너지부와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주무 부처와 협의해 불법 점용시설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관을 단속 인력으로 지정해 불법 점용시설을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미이행 시 행정 집행을 검토할 방침이다.

하천·계곡 내에 불법행위 근절을 홍보하는 현수막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한편, 읍면동 이통장 회의에서 불법행위를 신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이해 당사자와 함께 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여름을 앞두고 닭 요리 등을 판매하는 영업 행위와 물놀이를 위한 부속 시설물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상시 단속 체제를 구축해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3월02일 08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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