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로 고의 추돌, 보험금 뜯은 60대 장애인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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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충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전동 휠체어를 몰아 다른 차량에 고의 추돌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뜯은 혐의(보험사기특별법 위반)로 60대 지체장애인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2025년 충주 시내에서 다른 차량에 전동 휠체어를 몰아 4차례 고의 추돌 사고를 내 총 1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로변에서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다가 신호위반을 하거나 후진 중인 차량을 향해 고의로 전동 휠체어를 몰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chase_aret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7일 13시5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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