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충남 마시지업소서 성매매…6천여만원 챙긴 업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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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에 날리는 검찰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과 충남지역에서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해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오진세 부장검사)는 29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안마시술소를 가장한 불법 성매매업소를 차려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 6천5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건 관계인의 계좌와 휴대전화 추적 등을 통해 이 안마시술소가 성매매업소인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로도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모두 3곳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러 차명계좌를 사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까지 들춰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9일 17시2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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