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액 체납자 '금융기관 대여금고' 12개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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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금융기관 대여금고' 12개를 압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전국은행연합회 소속 금융기관에 보유한 대여금고를 전수 조사한 결과로,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것이다.

대여금고는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일부 체납자들이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해왔다고 도는 전했다.

전북도는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귀금속과 유가증권 등 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체납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대여금고 압류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라며 "대여금고뿐 아니라 가상자산, 신탁재산 등을 활용한 재산 은닉을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2일 10시1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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