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규모점포 청년창업에 최대 1천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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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는 특색 있는 아이템을 가진 청년 창업인을 발굴하고자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사는 18∼39세 청년 중 소규모점포(전용면적 99㎡ 이하) 창업 예정자로, 총 8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되면 최대 1천500만원과 실전 창업 교육, 맞춤형 현장 컨설팅 등 단계별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지원 항목은 ▲ 점포 임차료(최대 500만원·월 30만원 한도) ▲ 인테리어비(최대 200만원) ▲ 재료비(최대 500만원) ▲ 홍보·마케팅비(최대 300만원) 등이다.

희망자는 3월 12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는 같은 달 31일 확정된다.

문의는 청년일자리과(☎ 063-281-8760)로 하면 된다.

sollens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5일 08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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