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성 연락·고소 협박·앙심 품고 주차장에 '알박기'도 시도
중앙지검 적발·법원 양형자료 활용…"재범 차단·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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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스토킹 범죄로 재판받는 와중에도 추가 가해를 저지르는 사례가 약 5건 중 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26일 스토킹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재판 중인 스토킹 사건들의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 뒤 양형자료 반영 등의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김지용 부장검사)는 작년 11월 '스토킹 공판사건 일제점검팀'을 구성해 재판이 진행 중인 스토킹 사건들에 대해 2개월간 추가 피해 여부와 재발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검사와 양형전담팀, 스토킹 전담수사관으로 구성된 점검팀은 공판 단계에 있는 스토킹 사건 87건을 선별해 유선·온라인으로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15건(약 17%)에서 스토킹 재발 등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지속해 위협성 연락 또는 고소 협박을 받거나 주거지에 접근한 사례들도 상당수 확인됐다.
피고인이 결별한 피해자를 장기간 스토킹하면서 피해자 가족과 변호사에게도 위협성 연락을 하거나 가족 간 분쟁으로 앙심을 품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차장에 '알박기'를 시도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피해 횟수와 위험 수준 등을 기준으로 사건을 저위험군·중위험군·고위험군으로 분류한 뒤 스토킹 피해 유형에 따라 맞춤형 후속 조처를 했다.
특히 추가 피해가 확인된 15건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양형 조사를 진행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자료를 형량 산정시 참작해 반영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또 피해 정도가 심각한 5건에 대해서는 수집한 스토킹 피해 자료를 바탕으로 공판 단계에서 잠정조치(접근·통신 금지, 위치추적 등)를 청구하거나 이를 연장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차단하는 동시에 피해자들에게는 심리치료 등을 지원했다.
검찰은 "스토킹 범죄는 재발 우려가 높고 강력·보복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며 "스토킹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피해자들을 충실하게 보호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hee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6일 12시0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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