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입 대학생 주거비 지원 확대…연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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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전입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학기당 지원금을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려 연간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문턱도 낮췄다.

기존에는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했으나 신입생은 타 지자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정읍시로 전입신고를 마치면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북과학대와 전북대 첨단과학캠퍼스 등 관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내달 3∼31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ktm9325@korea.kr)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4월에 지급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재학증명서, 기숙사비 납입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063-539-5088)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주거비 지원 확대가 청년들의 정착을 돕는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체감할 맞춤형 인구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2일 09시4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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