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에 '출산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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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에게 출산 급여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18∼39세 청년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인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하고 시에 출생신고를 마치면 여성에게는 본인 출산급여 90만원이, 남성에게는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출산급여(여성)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만 지원하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남성)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이 필요하며 고용노동부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혜자는 제외된다.

시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주소지 읍면동 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다.

이학수 시장은 "경영 공백과 인력 채용의 이중고를 겪는 청년 소상공인과 농어업인들에게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2일 10시3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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