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지난달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영선 전 의원이 공소 기각을 주장하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하려면 불이익한 재판이 존재해야 하지만, 이번 판결은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소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신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8천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달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공천 대가에 관한 어떤 약속을 했다고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무죄 선고에도 "검찰은 이 사건이 기소가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 공소권 없음을 구하고자 한다"고 지난달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다만 법원의 이번 항소 기각 결정에도 검찰이 김 전 의원과 명씨 등 사건 관련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상태라 2심 재판은 열릴 것으로 보인다.
jjh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3월03일 18시25분 송고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