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출생 통보 사각지대 해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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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밖 출산 인지시 소방이 지자체에 출생정보 통보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소방 당국이 병원 밖 출산 사실을 인지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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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제공]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에 한해 해당 의료기관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2023년 정부의 전수조사를 통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숨지거나 살해된 '유령 아동'의 사례가 경기지역을 비롯한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자택 등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뒤 119 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아동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측의 출생 통보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른바 '병원 밖 출산'에 따른 출생 신고 누락 문제는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119 구급대가 구급활동 중 신생아를 발견하거나 분만을 지원한 경우 소방 당국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출생통보제의 목적은 행정 편의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과 권리 보장"이라며 "출생 장소와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 아이의 법적 지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so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3일 10시1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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