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에 이주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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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언 변호사

[광주지방변호사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6일 제7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수상자로 이주언 변호사를 선정했다.

이 변호사는 장애인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확인받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최초로 끌어내는 등 장애 인권 증진에 노력해 온 공로를 높이 평가 받았다.

이른바 '서울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린 인강원 사건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지원했다.

사법연수원 41기인 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법조공익모임 나우 10주년 공익변호사 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일평생을 인권옹호와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고(故) 홍남순 변호사를 기리고자 창립 70주년이던 2018년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을 제정했다.

h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6일 17시0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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