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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30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앞마당에서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모 중학교 교사를 추모하는문화제가 열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전교조 제주지부는 27일 지난해 5월 숨진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순직 인정과 관련 성명을 내 "이번 순직 인정은 끝이 아니라 책임과 회복의 출발선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 경위서 작성과 국회법 위반 의혹에 대해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는 끝까지 진행되어야 하며, 책임자는 반드시 가려져야 한다"며 "책임 없는 인정은 또 다른 방관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순직 인정이 단지 사후의 명예 회복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또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이라며 "제주도교육청과 김광수 교육감은 교사의 죽음 앞에서 무엇을 외면했고, 무엇을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해 진심 어린 성찰과 답변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해 5월 22일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교무실에서 발견된 A씨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좋은교사운동 등 교원 단체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은 지난 26일 순직심사회의를 열어 A교사 사망에 대해 순직(직무상 사망)으로 인정했다.
kh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7일 10시0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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