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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가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 3개월 만에 지방세입 8억여원을 걷어 들였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9월 25일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 후 지난 3개월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안내문 등 19만6천779건을 발송했으며, 총 1만2천건·8억7천400만원을 징수했다.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이 시스템은 본인인증 후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으로 즉시 납부할 수 있어 전자고지부터 전자 납부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다.
고유식별번호(CI)를 활용해 납세자 별도 신청 없이도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함으로써 그동안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주소가 달라서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던 문제가 해소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올해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문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안내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안내문 등 16종에 더해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 감경 부과·본 부과 안내문 등 30종의 안내문을 추가할 계획이다.
도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고도화해 종이 고지서 미송달·분실 문제를 해소하고 전자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납세 편의성 제고와 지방세입 확충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atoz@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2일 10시2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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