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기상청은 10일 오후 4시를 기해 제주도북부중산간·추자도·제주도동부·제주도북부·제주도서부에 강풍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강풍경보는 바람 속도가 초속 21m 또는 순간풍속이 26m 이상일 것으로 예측될 때 발효된다. 가로수가 부러지고 시설물이 파손되는 등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남해서부동쪽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발효된다.
풍랑경보는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인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5m 이상 파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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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0일 16시1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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