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기상청은 7일 오후 10시를 기해 제주도산지에 대설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추자도·제주도남부·제주도동부·제주도북부·제주도서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된다.
대설주의보와 대설경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각각 5㎝, 20㎝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 시설물 파손 등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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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7일 22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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