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설 연휴 위법행위 단속 강화…"받은 사람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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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설 명절 전후와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관련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배부하고 방문과 면담을 통한 안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은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와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도 하면 안 된다.

제주도선관위는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9일 10시1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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