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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시 도심지 유일한 해안사구인 이호 해안사구 일부 지역에서 개발 행위가 진행되자 주민들이 공사 중단과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있다.
7일 제주시 이호1동 서마을에 따르면 이호유원지 부근 일명 '섯동산' 모래언덕 일대에서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개발 공사가 진행돼 모래언덕이 훼손되고 소나무 여러 그루가 제거됐다.
섯동산 일대는 유원지와 이어진 곳에 해안도로가 개설돼 사구의 연속성이 끊기면서 절대보전지역에서 제외됐고 소유권도 공매로 정부에서 개인으로 넘어갔다.
이후 섯동산 일대를 산 업체가 건축허가 등의 관련 절차를 밟고 마을 발전기금까지 납부하며 건물 조성 공사에 들어가게 됐다.
이호 해안사구 일부인 섯동산은 강한 바닷바람과 모래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수백 년 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해송과 아카시아를 심어 숲 지대를 조성했다.
서마을 주민들은 "이호마을 해안사구는 오래전 도로개설 이후 해안사구 절반가량 절취됐지만, 남은 모래언덕이라도 잘 유지해오면서 마을 주민에게는 모래바람을 막아주는 역할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곳"이라며 "단순한 임야 이상의 의미를 갖는 소중한 마을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을 주민에 대한 무시와 해안사구에 대한 무지의 바탕 위에 개발을 허가한 시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 주민은 8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사 중단과 훼손된 해안사구의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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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호마을지.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자연의벗은 "이호 해안사구에 대한 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호 해안사구 중 사유지인 곳은 제주도가 매입해 이호 해안사구 전체 부지를 절대보전지역으로 서둘러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 해안사구는 이호 사빈(이호해수욕장)의 모래가 강한 바닷바람에 날려 육상에 쌓인 모래언덕이다. 주민들은 이호 사구를 방패막이로 삼아 배후에 집과 농경지를 조성해 거주해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옛 환경부)에 의해 해안사구로 지정됐다.
kos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7일 15시1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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