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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제주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이 진행된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오는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6개조 17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중점 점검 대상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소비기한 경과 식품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다.
자치경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 등 위반 행위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 등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형청도 수사과장은 "매년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수·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j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1일 09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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