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항만공사·민간사업자 참여 통합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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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토지 조성과 상부 건축물 건립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 재개발은 토지 조성(국가·항만 공사)과 상부 건축물 건립(지자체 인허가) 절차가 이원화돼 있다.
이 때문에 기반 시설 공사가 끝나도 상부 건축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빈 땅으로 방치되거나, 기관 간 이견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등 비효율 문제가 지속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항만재개발사업 대상에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공작물을 포함해 통합 개발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부·지자체·항만 공사·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통합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해 초기 단계부터 일관성 있는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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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북항 재개발사업은 부산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칸막이와 행정 비효율로 인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땅 따로 건물 따로' 식의 비효율을 걷어내고, 부산 시민이 원하는 친수공간과 공공시설을 속도감 있게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부지는 2023년 토지 조성 준공 이후 지금까지 랜드마크 용지 민간투자 유치 공모가 잇따라 유찰되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활성화에 난항을 겪어왔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올해에는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부 시설을 직접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osh998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4일 09시3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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