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위원장 선거 출마…8개 지방본부서 3천여만원 지원받아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노조 조합비를 지원받아 선거자금으로 쓴 전 전국우정노동조합(우정노조) 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 우정노조 위원장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지방본부 위원장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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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A씨는 2022년 11월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B씨 등으로부터 8개 지방본부 조합비 3천여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선거에서 낙선한 뒤인 2023년 5월 본회의 조합비를 빼내 B씨 등 지방본부에 되돌려 주면서 자신이 받은 선거자금 명목의 돈을 보전해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의 선거 레이스를 돕기 위해 지방본부의 위원장인 B씨 등이 공모해 조합비를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 경찰은 이들이 친목을 다지기 위해 해외여행을 하는 등 조합비 4천여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을 잡아 이 역시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경찰은 2024년 2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2년 가까이 수사한 끝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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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본회와 8개 지방본부로 구성된 우정노조의 조합원은 우정직 공무원 2만4천여명, 시간제 공무직 3천여명 등 총 2만7천여명 규모이다.
우정직 공무원은 기본급의 1.1%, 시간제는 근무 시간에 따라 6천~1만4천원 상당을 급여에서 조합비로 매월 원천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y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2일 13시3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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