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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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당진경찰서는 졸음운전을 하다 도로 위 작업자 1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특례법상 치상)로 2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35분께 당진시 송산면의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도롯가 인근 가스배관 공사 현장에 있던 60대 신호수 B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골절상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음주운전이나 약물 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공사하는 줄 몰랐다. 깜빡 졸았던 것 같다"는 A씨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o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9일 17시3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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