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의제 발굴·해결에 투자…순천·담양 등 전남도내 확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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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주민세를 마을 현안 추진에 활용하는 '주민세 환원 사업'이 읍면동 단위 지방자치 실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1일 전남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2021년 2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주민세 환원 사업을 전면 도입했다.
연간 1만1천원씩 징수하는 주민세를 배분해 읍면동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 읍면동의 기능을 주민 생활 자치와 공동체 돌봄으로 혁신하고자 마련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추진 방침과 개정된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를 토대로 시행하고 있다.
순천시는 2024년 11억5천600만원, 지난해 10억4천500만원, 올해 10억4천600만원 징수액을 환원한다.
읍면동별로 2천만원씩 배분하고 나머지 금액은 징수액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한다.
1월 계획 수립, 2∼5월 의제 발굴, 6∼7월 사전 검토, 8∼9월 주민 총회를 통한 사업 결정, 10∼11월 예산 편성 등 연간 일정에 따라 마을 단위 활동이 이뤄진다.
올해는 욕실 안전 손잡이 설치, 청소년과 함께하는 명랑운동회, 어르신 든든 밥상 지원, 꽃길 조성, 마을관리소 운영, 버스킹 공연, 이불 세탁, 물총축제 등 84개 생활밀착형 사업이 추진된다.
이해관계 대립, 선심성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업은 심사 단계에서 제외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주민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을 활용해 마을에 진짜 필요한 사업을 직접 선정해 추진하는 방식"이라며 "제도가 자리잡으면서 워크숍, 교육, 모임 등 자치 활동도 활발해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전남에서는 담양에서도 주민세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제안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올해 1억8천만원을 투입한다.
다른 시·군에서도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일어 제도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sangwon70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3월01일 08시2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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