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결의 안 거쳤다며 뒤늦게 반환 요구…"조합 신뢰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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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조합설립인가를 못 받을 경우 분담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 해도 정상적으로 설립 인가를 받고 이후에도 분담금을 납부했다면 약정의 무효를 들어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대전의 한 지역주택조합원이던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4월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받으며 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맺었다. 추진위원회는 그해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A씨는 조합 가입 이후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분담금 총 1억34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가입계약 당시 환불약정이 무효인 점을 들어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환불약정은 '2021년 12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기납부한 납부금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었음에도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것이다.
1, 2심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이 A씨에게 분담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환불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는 주된 취지는 조합가입계약의 목적 달성 실패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지 분담금 반환을 절대적으로 보장받으려는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를 들었다.
이어 결국 목적을 달성해 신축 아파트 소유권 취득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합원이 '환불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해석될 만한 선행행위를 했다면, 이후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모순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과 같은 일정한 법률관계에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아 환불 조건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A씨가 그 이후에도 분담금을 납부했다는 점을 들어 "조합은 A씨가 환불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유지를 원한다고 신뢰해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런 조합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피고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그 성패에 따라 다수 조합원의 주거 마련 여부가 좌우될 만큼 그 재원으로 사용되는 조합원 분담금은 상당한 공공성을 띠게 된다"며 "만약 분담금 반환으로 재원 부족이 발생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8일 09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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