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보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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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린 뒤 1천500여만원의 물품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개월간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 '전자기기를 판매하겠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피해자 146명에게 1천53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물품 대금을 입금받은 뒤 실제로는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서 지난달 도주 중이던 A씨를 충북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고 A씨를 구속해 수사했다"며 "물품 거래를 할 경우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급적 안전한 장소에서 직거래 방식을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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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7일 10시1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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