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설 명절 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는 가입 후 1개월이 지나면 납부한 부금액의 최대 3배 이내에서 2천만원까지 평균 5.6% 금리로 설 명절 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가 최대 2%포인트 인하된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심사를 거쳐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 납부액의 최대 3배까지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전국 약 1만7천600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제기금에 가입해 있다. 지난해 대출 지원액은 약 7천443억원이었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가입 확대를 위해 이달 말까지 가입 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운영 중이다.
공제기금 가입과 대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센터(1668-3984), 홈페이지(fund.kbiz.or.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제기금을 통해 부족한 명절 자금을 편리하게 활용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는 가입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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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안 철 수] 2024.11.3
pseudoj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1일 09시1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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