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회의 때는 불발…사회적 요구 거세지자 안건 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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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연구회 제15차 심포지엄,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에서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앞줄 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15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의 설정 여부를 재차 논의한다.
지난달 관련 심포지엄 개최에 이어 회의 안건으로도 재차 오른 만큼, 중대재해법 양형 기준이 조만간 설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일 대법원 소속 독립위원회인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제10기 양형위원회는 이달 12일 제143차 회의 안건 중 하나로 '양형 기준 설정·수정 대상범죄 추가 선정 심의(중대재해처벌법 위반범죄 관련)'를 상정한다.
양형 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 두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한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양형에서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위반할 수 없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현재까지 양형 기준이 없어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른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법무부 등이 중대재해법 양형 기준 신설의 필요성을 지속 건의했으나, 제10기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6월 중대재해법의 양형 기준 신설을 심의한 후 최종 대상 범죄로 선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및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있고, 다른 범죄 군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양형 사례가 축적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중대재해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양형 기준 설정을 제시하는 등 양형 기준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한 제15차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양형 기준 설정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에 나섰다.
당시 심포지엄에는 현직 부장판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해 중대재해법 양형 기준 설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주된 양형 인자로 고려해야 할 요소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축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낮은 형량으로 입법 취지가 구현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양형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양형위는 이전에도 전체회의에서 대상 범죄로 선정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인정해 추후 회의 때 안건으로 추가해 심의한 바 있다.
일례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의 경우 2019년 제7기 위원회 출범 직후 전체회의에서는 대상 범죄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임기 후반기인 2020년 7월 노동부의 의견을 참고해 대상 범죄에 추가하기로 의결, 이듬해 3월 양형기준을 수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이 추가 선정 범죄로 의결될 경우 이르면 올해 안에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마련되리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bookmani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4일 06시0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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