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도입, 기업 ESG 활동 제한"…실증분석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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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현 계명대 경영학과 교수 제1 저자로 참여…국제학술지 게재

이미지 확대 김경현 계명대 경영학과 교수

김경현 계명대 경영학과 교수

[계명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계명대는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이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이 국제 학술지에 게재됐다고 27일 밝혔다.

대학에 따르면 해당 논문은 김경현 계명대 경영학과 교수가 제1 저자로 참여한 논문(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ESG에 미치는 영향:한국 기업 실증분석)으로 경제학 분야 Q1 국제저명학술지(SSCI)인 'Journal of Asian Economics'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해당 논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이 기업 ESG 성과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업 분야에 속한 기업일수록 법 도입 이후 ESG 점수가 유의하게 하락하고, 특히 환경(E)과 사회(S) 부문 점수에서 감소 폭이 두드러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두고 연구진은 "환경·사회 부문이 기업의 직접적인 비용 지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며 "규제 준수 비용 증가가 기업의 장기 투자 성격을 지닌 ESG 활동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향후 산업 안전 정책 설계와 기업의 ESG 전략 수립 과정에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교수는 "안전 규제 강화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목표"라며 "기업이 단기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규제 준수 비용이 커질 경우 장기적 가치 창출 활동, 특히 ESG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균형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u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7일 15시2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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