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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선발 공모에 지원했다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현직 인천시의회 의원이 임용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각하 결정이 나왔다.
1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신성영 인천시의원이 신청한 인천경제청장 임용 절차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중앙심판위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짧은 각하 이유를 밝혔다.
신 시의원은 앞서 인천시가 지난해 12월 진행한 인천경제청장을 선발 공모에 지원했으나 서류 심사 단계에서 '공고문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증빙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탈락했다.
이에 신 시의원은 "자격 요건을 분명하게 갖추고 증명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의정성과 객관적 증명 미비' 사유로 서류 탈락 처분한 인천시 집행부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에 따라 인천경제청장 임용을 위한 절차는 중단하지 않고 있다"며 "신 시의원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청구한 행정심판 본안과 관련한 심리 절차는 진행 중"이라고 했다.
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3일 10시1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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