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영장업무' 인권보호부 증원…"합리적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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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로 영장신청 증가…부부장 3명

"인권침해 수사 걸러주는 사법통제 필요"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11.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9일 상반기 검사 인사이동에 맞춰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대폭 강화했다.

이는 최근 경찰의 직접 수사량이 늘어나면서 2023년 대비 2025년 압수영장 25.7% 체포영장 12%, 통신영장 12.7% 등 영장 신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부 검사 1명을 전환 배치해 인권보호부 인원을 5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6명 중 3명을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부부장검사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 수사를 신속히 지원하면서도 불필요하고 인권침해적인 강제수사는 걸러주는 효율적인 사법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권보호부는 강화된 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경찰의 영장신청에 대해 '신속한 결정과 합리적인 보완수사요구'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수사절차 전반에서 국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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