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추경호 영장 기각…발부요건 엄격하단 평
내달 22일 사무분담 전까지 내란·외환 사건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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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2일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
성에 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모습. 2026.1.12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외환 사건의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이정재 부장판사(32기)를 보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난 19일 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 의결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법원은 '법조 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법관 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관 가운데 내란·외환죄 사건을 전담할 영장법관 2명을 정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다음 달 22일 법관 정기 사무분담 이전까지는 현재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4명(정재욱·이정재·박정호·남세진 부장판사) 가운데 2명을 뽑아 임시로 영장을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의 영장전담판사 지정은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영장전담법관을 2명 이상 보임하도록 규정했다.
중앙지법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 세번째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된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는 비교적 영장 발부 요건을 까다롭게 심리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도 두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여러 차례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팀 수사를 받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였다.
당시 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 없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반발 메시지를 내놨다. 박지영 특검보는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구속수사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2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특검팀은 같은 해 10월 박 전 장관의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한 달간 대대적인 보완·추가 수사를 거쳐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박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당시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법관도 남 부장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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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구속영장이 기각돼 3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2025.12.3 bueno@yna.co.kr
winkit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6일 18시3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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