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내정의혹' 文정부 前수석 1심 무죄…"지시기록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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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전 의원 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기소

이미지 확대 취재진에 둘러싸인 조현옥 전 인사수석

취재진에 둘러싸인 조현옥 전 인사수석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2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에 관한 검찰 조사를 마치고 전주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 2024.2.2 ja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려면 청와대 인사비서관 등 인재경영실 직원에게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관련해 조 전 수석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기록상 확인되는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중진공 임원추천위원회 의원들에게 중진공 이사장이 내정됐다고 하던지, 중진공 의원들에게 (이사장 내정) 관련 지시를 했다는 사정도 기록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전 의원을 추천한 것 외에 그를 반드시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겠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검찰은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중순께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그가 선임되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24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19년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일하며 인사 검증과 인사제도 개편·운영 등을 총괄한 인물이다.

사건을 수사한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받은 급여 등 2억여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이후 검찰은 두 사건의 직무 관련 쟁점이 동일하다며 조 전 수석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7부에 병합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사건은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nan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8일 14시4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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